선거제도 못 정한 국회, 의원 연봉 인상은 때맞춰 확정

입력 2024-01-30 18:02   수정 2024-01-30 18:03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와 선거제도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원 연봉 이상은 때맞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가 30일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전년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원 연봉은 지난해에는 동결돼 약 1억5400만원이었다.

의원들은 지난 20일 올해 첫 월급으로 약 1300만원가량을 받았다. 올해 책정된 연봉은 임기가 4개월 남은 21대 의원들과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의원들에게 적용된다.

여야 일부에서 '세비 삭감' 주장을 펼치기도 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 "50% (삭감이) 어려우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라도 세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세비 절반 삭감’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등 선거제 논의에 들어가자"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과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 수당은 63만7190원으로 1만5000원가량 올랐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인당 785만709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430만원에 달한다.

'상여금'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일반 수당과 같은 폭으로 올랐다. 정근수당은 707만9900원으로, 1월과 7월에 50%씩 지급된다. 명절휴가비는 20만7120원 올라 849만5880원을 받는다. 의원 1명이 받는 상여금 총액은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상승했다. 다만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과 특별활동비 78만4000원으로 구성되는 '경비'는 동결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명절 상여금까지 모두 챙겨 받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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